고용보험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!! 12월 10일 예술인들은 취업과 실업의 경계선에서 노동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수입 구조를 그 특징으로 갖습니다. 드디어 ! 오는 12월 10일부터 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!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란?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합니다. 자격요건 -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 - 「예술인 복지법」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- 신진예술인,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 -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하지만.. 예외도 있습니다. 65세 이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평균 소득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