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인들은 취업과 실업의 경계선에서
노동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수입 구조를 그 특징으로 갖습니다.
드디어 ! 오는 12월 10일부터
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!
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란?
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
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합니다.
자격요건
-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
- 「예술인 복지법」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
- 신진예술인,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
-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
하지만.. 예외도 있습니다.
65세 이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평균 소득액이
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.
단, 각 계약의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지만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 월 소득이 50만원이 넘을 경우
소득합산을 신청하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현실적으로는 평균 예술활동가들의 평균 연 수입은 1200만원 미만이 72%를 넘는다고 하는데
현재 나온 대안에서 나온 월평균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피보험 자격이 없다는 것이
굉장히 비현실적이라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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